【팩트TV】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자신이 막말했다며 비난한 방송을 한, 자신의 친정인 MBC에 대해 대법원에서도 승소했다.
대법원 제2부(조희대 재판장)는 지난 15일 MBC와 소속 기자 2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 결과를 최종확정하면서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관련 피고들은 당시 MBC 김종국 사장과 김장겸 보도국장, 박영일 기자다.
이에 따라 MBC는 2심 판결대로 신 의원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는 동시에, 메인뉴스 프로그램인 ‘뉴스데스크’와 ‘뉴스투데이’를 통해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일 200만 원씩 간접 강제금을 내야 한다.
지난 2012년 10월 16일 MBC <뉴스데스크>는 ‘신경민 막말 파문’이란 제목의 리포트(박영일 기자)를 통해 “신 의원이 MBC가 뉴스 시간대를 옮기는 문제에 대해 MBC 구성원들을 아둔하다고 비하하는 막말을 쏟아 냈다.”면서 “MBC 보도국 간부에 대해 출신지역과 지방대학 출신임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6차례에 걸쳐 집중 보도한 바 있다.
▲ 2012년 당시 MBC의 신경민 의원 관련 보도(MBC 뉴스화면 캠쳐)
이에 신 의원은 “해당 간부의 이력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일 뿐”이라면서 “당연히 공유되어야 할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지역감정 조장과 지방대 비하라고 왜곡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보도”라며 MBC 및 해당 보도를 한 기자, 정치부장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와 함께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허영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은 20일 오전 논평을 통해 "사필귀정이고,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사건"이라면서 "MBC는 ‘뉴스데스크’와 ‘뉴스투데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고, 다시는 이러한 왜곡보도 때문에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의 있는 노력과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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