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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김재철 전 MBC 사장, 집행유예 선고
‘MB 나팔수’, 법인카드로 호텔비 내고 귀금속 사고…
등록날짜 [ 2015년02월13일 11시27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지난 2012년 MBC 파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철 전 MBC 사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신중권 판사는 13일 업무상 배임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공영방송의 수장으로서 의심받을 행동이 없도록 해야 하지만 김 전 사장은 오히려 공적 업무에 사용해야 할 법인카드를 휴일에 호텔에 투숙하거나 고가의 가방·귀금속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면서 "반성 없이 업무와 관련한 사용이라며 부인하고 있어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다만 전과가 없고 법인카드 사용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를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김재철 전 MBC 사장(사진출처-노컷뉴스 영상 캡쳐)
 
김 전 사장은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예상치 못한 판결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주장했다.
 
MBC 노조는 파업 중인 2012년 3월 김 전 사장이 취임 뒤 2년 동안 법인카드로 호텔비를 내고 귀금속 등을 사는 등 6억 9천만원가량을 부정 사용하고 직위를 이용해 특정 무용가 J씨 등을 밀어준 혐의로 김 전 사장을 고발했다.
 
또 감사원은 지난 2013년 2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감사를 벌이면서 김 전 사장에게 모두 3차례에 걸쳐 예산 세부 내역서와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자료제출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사장을 고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013년 12월 법인카드 사용 금액 가운데 극히 일부인 1,100만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와 감사원법 위반 혐의만을 인정해 김 전 사장을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김 전 사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방문진은 지난 2013년 3월 임시이사회를 열어 김 전 사장의 해임안을 가결했고, 김 전 사장은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확정되기 전 자진 사퇴했다.
 
김 전 사장은 재임 당시 MBC를 이명박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었다는 질타를 받아왔다. 김 전 사장의 재임 2년이 지난 뒤 MBC <뉴스데스크> 시청률은 6.5%로, 역시 정권의 나팔수로 질타받던 김인규 사장 체제의 KBS의 <뉴스9>의 시청률 18.3%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MBC노조는 지난 2012년 김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170일간 파업을 벌였다.
 
방송문화진흥회도 지난 2013년 보고서를 통해 김 전 사장 재임 당시 MBC가 <뉴스후> 폐지, <백분토론> 방영시간 변경, <PD수첩>의 추락 등을 경쟁력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꼽으며 "사회비리 고발과 권력의 오남용을 비판하는 시사교양프로그램의 심각한 부진으로 인해 2012년 MBC 시사교양프로그램은 사실상 실종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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