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쓴 배임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다 사퇴한 'MB나팔수‘ 김재철 MBC 전 사장을 라디오방송에서 풍자한 안 모 PD를 MBC가 징계한 건 무효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11일 “MBC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1·2심 재판부도 “프로그램에서 김 전 사장을 ‘모욕’하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고 명예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3개월 정직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안 PD가 징계를 받은 건 지난 2013년 4월 1일 '최양락의 재미있는 라디오' 방송 때문이다.
당시는 김재철 MBC 전 사장이 사적인 호텔 투숙비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의 배임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사퇴한 직후다. 이 방송에서 진행자인 최양락 씨와 배칠수 씨는 'MB님과 함께하는 대충 노래교실' 코너를 통해 김 전 사장의 퇴진을 풍자했다.
김재철 전 MBC 사장(사진출처-뉴스타파 영상 캡쳐)
이들이 소개한 첫 번째 노래의 제목은 '사장님이 나갔어요' 였고, 두 번째 노래 제목은 '김 사장님'이었다. 이들은 "흥겨우면 춤 춰봐 내가 집 사줄게", "뭘로? 법인카드로?"라는 등의 대화를 주고받으며 김 전 사장의 법인카드 유용과 사퇴 등을 풍자했다.
이에 대해 MBC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했다”면서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안 PD에게 정직 6개월을 내렸다. 이후 재심에서 정직 3개월로 징계가 깎인 바 있다.
한편 업무상 배임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재철 전 MBC 사장은 지난 2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한 상태다.
앞서 MBC 노조는 파업 중인 2012년 3월 김 전 사장이 취임 뒤 2년 동안 법인카드로 호텔비를 내고 귀금속 등을 사는 등 6억 9천만원 가량을 부정사용하고 직위를 이용해 특정 무용가 J씨 등을 밀어준 혐의로 김 전 사장을 고발한 바 있다.
감사원도 지난 2013년 2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감사를 벌이면서, 김 전 사장에게 모두 3차례에 걸쳐 예산 세부 내역서와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자료제출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사장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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