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김재철 전 MBC 사장이 특별 퇴직 위로금을 달라며 MBC를 상대로 2억 원대의 소송을 제기해 여론의 빈축을 사고 있다.
2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지난 3월 25일 ‘특별퇴직위로금 등’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 퇴직 시 위로금 등 못 받은 것이 있다는 취지다.
소송 규모는 2억3973만원 상당이다.
김재철 전 MBC 사장(사진출처-뉴스타파 영상 캡쳐)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은 이날 오후 열린 MBC 이사회에서 “김재철 전 사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퇴직을 했는데 그 임원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퇴직을 하면 남은 기간, 임기를 못 채운 기간 동안에 위로금을 주도록 사규에 되어 있다”면서 “MBC 측에서는 ‘김 전 사장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 그래서 김 전 사장이 ‘사규에 다 있는데 왜 안주느냐’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MB 나팔수’로 불리며 여론과 노조의 거센 질타를 받았던 김 전 사장은 2013년 3월 방문진 이사회에서 해임이 의결됐으나, 주주총회에서 확정되기 전 사표를 제출해 자진사퇴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사장은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휴일 호텔 투숙, 고가의 가방-귀금속 구매 등)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기소됐고 지난해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MBC 해직언론인인 최승호 <뉴스타파> PD는 이같은 김 전 사장의 소송과 관련 페이스북을 통해 “MBC 말아먹은 것도 모자라 특별 위로금을 달라는 김재철. 마지막까지 추한 꼴을 보이네요”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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