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SNS를 통해 세월호 희생자를 '특대 어묵'으로 비하한 20대 회사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제1형사부(부장검사 변창범)는 세월호 희생자를 비하하고, 허위로 자살 글을 올려 경찰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이모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앞서 김모 씨 라는 익명으로 위장, 지난 1월 26일 페이스북에 세월호 사고 희생자의 사진과 함께 '주문하신 특대 어묵이요'라는 글을 올려 희생자들을 비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월호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하는 것은 각종 사회적 패륜 행위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에서 사용하는 용어다.
단원고 희생자들을 '특대어묵'으로 비하한 내용(사진출처-YTN 뉴스영상 캡쳐)
이 씨는 어묵탕 사진을 가리켜 '단원고 단체사진'이라고도 쓰기도 했다.
이 씨는 또 지난 2월 19일 페이스북에 자살을 암시하는 허위 글을 올려 경찰이 자신을 찾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자신이 무등산 인근에서 투신했다면서, 장례식장 홈페이지에 뜬 망자의 이름까지 조작한 사진을 캡처해 퍼뜨리기까지 했다.
이 씨는 당시 글을 통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저 때문에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큽니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짐이 될 일 밖에 없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글도 읽을 수도 쓸 수도 없구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해당 내용에는 "친구들아 너무 슬퍼하지마,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조각이니까. 미안해하지마. 누구도 원망하지마. 운명이니까. 화장해주세요.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하나만 남겨주세요. 오래된 생각입니다"라고 올렸다. 이는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투신 직전 컴퓨터에 한글파일로 작성했다는 유서내용과 매우 유사해,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내용이다.
경찰은 이 씨의 자살 암시글을 보고 수색에 나서 허위사실임을 확인했고, 이 씨는 이후 같은 페이스북 계정으로 '부활했다' '경찰이 나를 못잡는다'며 경찰을 조롱하는 글을 올렸다. 이 씨는 2개의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글을 올리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반응을 보이길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 달 10일 이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이 씨는 구속적 부심을 신청해 8일 만인 지난 달 18일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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