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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피해자들 “‘학살’ 내무분과위 소속 이완구, 사퇴하라”
“문서수발 했다고? 말도 안 되는 변명하지 마라”
등록날짜 [ 2015년02월15일 01시01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과거 삼청교육대 장기수 피해자들이 이 후보자의 삼청교육대 근무 경력을 문제 삼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삼청장기수피해자동지회'는 13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청 학살 내무분과 이완구는 사퇴하라"고 밝혔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전두환 씨 등이 12.12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뒤,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가 '불량배 소탕계획'(삼청계획 5호)에 따라 약 6만여 명을 영장 없이 무차별적으로 검거한 뒤, 4만여명을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강도 높은 유격 훈련, 가혹 행위를 시켜 다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계엄사령부는 당시 2만 명 정도를 검거인원으로 정했지만 경찰관이 할당량을 채우기 위한 실적 경쟁이 이어져 무려 6만여 명을 검거했다. 당시 회사 노조원들이나 야당 당원들은 물론 여성과 어린 학생들도 가리지 않고 무차별로 연행했다.
 
삼청교육대(사진출처-MBC 드라마 ‘제5공화국’ 영상 캡쳐)
 
2007년 12월 발간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 삼청교육대 사건을 대규모 인권침해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가 삼청교육대 계획 수립과 집행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 그 공로로 보국훈장광복장을 받게 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후보자는 치안본부 기획감사과 경정으로 근무하다가 국보위 내무분과위 행정요원으로 파견돼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삼청교육대 사건 이듬해 31세의 나이에 홍성경찰서장에 부임한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1980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국보위의 내무분과위원회에 파견 근무한 경력이 있다"며 복무 사실은 인정했지만 "가장 하위직인 실무 행정요원이었고 공직자로서 근무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내무분과위원회는 삼청교육대의 입소자 검거계획과 분류심사 등을 담당하고 이를 집행한 경찰조직의 최고위 사령탑이었다."며 삼청교육대 사건에 대한 책임을 부인한 이 후보자의 해명을 정면 반박했다.
 
이들은 "내무분과위는 입소자를 잡아들일 때 A, B, C, D 등급으로 나누어 분류토록 지시했다"며 "현행범인 A급은 교도소로 넘겨졌고 대다수 죄 없이 끌려간 B-C급 피해자들은 순화교육대를 거쳐 최고 악질기관인 전방의 군부대에 설치된 근로봉사대에 넘겨져 6개월부터 3년에 걸쳐 강제노역을 실시하도록 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병신이 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부처가 식물부처였던 당시인 만큼,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국보위의 실무진에 해당한다."며 "문서수발 따위의 말도 안 되는 변명하지 말고, 마땅히 국민들에게 사죄하라"고 이 후보자를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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