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교육부가 역사 왜곡과 편향 논란을 빚은 교학사 한국사교과서 선정확대를 위해 교과용도서 규정을 개정했다는 증거가 드러났다.
8일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상임위원회 소속)은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 규제심사안’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부분에서 ‘재선정에 따른 학교현장 혼란 방지 및 적기 공급 감안 시 번복 요건 명문화‧강화 필요’, ‘지난 1월 일부학교(19개교)에서 선정된 한국사 교과서가 외부요인에 의거 번복되는 사태 발생’이라고 적시돼 있다.
"당초 선정절차보다 강화된 절차, 법령에 근거도 없이 기준 강화"
그간 학교장은 검‧인정 도서를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및 선정지침에 의거 해당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립은 자문)를 거쳐 선정해왔다.
그러나 이후 규정개정내용에 따르면 ‘교과서 선정 번복 시 학교운영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문제는 이러한 선정변경과 같은 재심의 사항은 당초 선정절차보다 강화된 것이 일반적인데도, 법령에 근거도 없이 선정지침에 의거 당초 선정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 점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교과용도서 규정 개정’이 “특정 한국사 교과서 선정확대를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시민단체 및 역사교사들의 지적에 대해 “특정 교과서 지정 확대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밝혀왔다.
한편, 동 ‘교과용도서 규정 개정 규제심사안’ 문건에 따르면 교육부의 규정개정에 대해 각 시‧도 교육청은 반대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교육청의 이러한 의견을 무시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강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조정식 의원은 “그동안 교육부는 부인해왔으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규제심사안 자료를 통해 규정 개정이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위한 것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며 “교육부가 특정교과서 선정확대를 위해 규정을 개정하고 관련 매뉴얼을 변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교과용도서 선정 매뉴얼 변경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은 특정 교과서 지정 확대를 위한 꼼수로 드러난 만큼 해당 매뉴얼과 규정을 즉시 재검토 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