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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사조’ 박지원, 기소 4년만에 무죄 확정
‘저축은행 금품수수’ 의혹 파기환송심서 무죄, “검찰과 긴 악연 끝내고 싶다”
등록날짜 [ 2016년06월24일 16시33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지원 원내대표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 공여자인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박지원 의원 블로그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08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선거자금 2000만원, 2010~2011년 오문철 전 대표와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는 등 총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12년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앞서 1심은 무죄선고였고, 2심에선 오 전 대표의 진술에 싱빙성이 인정된다면서 박 원내대표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월 박 원내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저축은행 금품수수 의혹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 직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검찰에서 무리하게 조작해 정치인의 생명을 끊어버리려 하는 것은 저로서, 오늘로서 마지막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그래도 현역 의원이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설명을 했지만 (검찰은) 막무가내였다."라며 "저는 지난 정치역정 중 9번의 크고 작은 사건으로 검찰의 혹독한 검증을 받았고 그때마다 살아서 돌아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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