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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테러방지법 둘러싼 갈등 재현…"문제는 국정원 정보수집권"
여 "가장 우선처리해야" - 야 "국민안전처 중심"
등록날짜 [ 2016년02월11일 15시11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의 여파로 국회의 테러방지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도발이나 테러단체로부터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테러방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야당은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선거개입 댓글공작, 스마트폰 해킹, 간첩 조작 논란 등에 휩싸였던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발이다.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장면 (자료사진)


김무성 “테러방지법, 가장 우선 통과시켜야 할 법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특히 “테러방지법은 가장 우선적으로 통과시켜야 할 법안임이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방부대를 방문해 ‘언젠가 북한 체제가 궤멸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라며 “(야당 가운데) 아직도 김정은 정권의 실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화해와 협력 타령만 늘어놓는 어설픈 평화주의자나 아마추어식 이상주의자는 생각을 바꿔 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북한의 국민안전과 국가안위에 대한 위협이 이제 용인할 수 없는 임계점에 이르렀다”면서 “구호성에 그치는 제재만으로는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해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관련법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더민주 “국정원 정보수집권이 문제 핵심”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테러방지법의 핵심 쟁점은 국정원의 정보수집권”이라며 법 제정 차제에는 이의가 없지만, 세부 내용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로 초래된 안보 상황을 악용해 테러방지법 등 안보관련 법률을 졸속으로 강행 처리하려는 시도에 절대 응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정원에 총괄 컨트롤타워 권한을 주는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과 관련 “안보위기가 생겼다면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이 먼저”라며 “국정원은 안보 위기에 1차적인 책임을 지고 문책을 당해야 할 기관이지 테러방지 업무를 추가로 가져갈 기관이 아니다”라고 반대 의사를 확실히 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도 “국정원의 그동안 행태와 관행으로 볼 때 권력남용, 인권침해가 충분히 예견된다”면서 “감청권과 금용정보열람권을 포함한 정보수집권을 테러대응기구에 둬야 한다”고 조건부 수용 의사를 나타냈다.
 
김기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브리핑에서 “테러방지법의 핵심 쟁점은 국정원의 정보수집권”이라며 “새누리당이 제출한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장이 국민의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무차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국정원을 빅브라더의 괴물이 되게 할 수 없다”며 “국정원이 아닌 국민안전처 중심의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2월 임시국회 내 테러방지법 우선 처리를 주장하고 나섰지만, 국정원이 대테러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는 여당과 국정원을 믿을 수 없다는 야당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협상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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