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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양자-진압군의 끊임없는 제주 4.3항쟁 흔들기, 그러나 또 ‘패소’
법원, ‘제주 4.3 기념관 전시금지’ 청구소송 기각
등록날짜 [ 2016년01월29일 14시59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씨와 4.3 항쟁 당시 진압군 당사자 등이 제주 4·3 항쟁 관련 기념물을 전시하지 말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4·3항쟁이란 1948년 4월부터 1954년 9월까지 이승만 정권 하의 경찰과 서북청년단 등의 주도로 제주도에서 최소 1만여명 이상(5만명이라는 설도 있음)의 양민을 학살한 사건이다. 이들의 4.3 항쟁 흔들기가 또다시 저지된 것이다. 
 
사진출처-제주 4.3평화공원 홈페이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지영난 부장판사)는 이 박사 등이 제주특별자치도와 4·3평화재단을 상대로 낸 '제주 4.3사건 관련 기념물 전시 금지' 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시물들은 수 년에 걸친 진상조사와 심의 의결 등 제주 4.3사건 조사 결과에 의거해 만든 것"이라며 "전시물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이나 전시 방식 등은 전시내용을 왜곡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묵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인수 씨 등이 주장한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3월 "제주 4·3 평화기념관 전시가 공정전시의무를 위반하고 사건에 대한 평가를 왜곡시켜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기념관의 편향적인 전시는 현대사를 왜곡해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 제주특별자치도 등을 상대로 전시금지 및 위자료 2억 4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이인수 씨 등은 4.3희생자 무효확인 소송과 희생자 정보공개청구 등 각종 소송을 제기하며 4.3 항쟁 흔들기에 나섰지만,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심판 등 6개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제주 4·3평화공원은 당시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4·3 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2008년 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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