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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제주 4·3기념관, 이승만 명예훼손했다“ 소송 제기
전시금지-손해배상 소송…“반인륜적 학살 아니다”
등록날짜 [ 2015년03월22일 14시12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이 "제주 4·3평화공원 내 4·3기념관의 전시 내용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며 제주자치도와 제주 4·3평화재단을 상대로 기념관의 전시를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최근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이들은 4·3기념관의 전시 내용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다. 한변 측은 소송의 원고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인수 박사와 당시 진압군으로 활동한 이들의 후손 일부도 참여했다고 전했다. 
 
제주 4.3 평화기념관(사진출처-뉴스타파 영상 캡쳐)
 
한변은 "4·3 기념관이 제주 4·3을 '불의에 맞선 제주도민의 정당한 저항을 이승만 정부가 무참한 살육으로 진압한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고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 등 제노사이드 영상을 함께 전시해 4·3에 대한 진압을 반인륜적 학살로 암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변은 "4·3 무장투쟁의 주체인 남로당의 공산주의 정치노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 등 지극히 편향되고 불공정한 전시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편향적인 소개는 현대사를 왜곡,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바로 잡기 위해 스스로 원고로 나서 소송을 벌이게 됐다."고 밝혔다. 
 
제주 4·3평화공원은 4·3항쟁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 문을 열었다. 당시 군정경찰과 서북청년단 등의 단체에 의해 제주도민 수만 명이 희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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