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5.18 광주 민중항쟁의 진실규명에 앞장선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이하 정평위) 신부들이 지속적으로 5·18을 왜곡해 온 지만원 씨를 형사 고소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정평위가 1987년 제작·배포한 5·18 사진자료집 '오월 그날이 다시오면'을 북한과 내통해 만든 자료인 것처럼 비방한 지 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31일 오전 광주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정평위는 지난 1987년 9월 5일 5·18 만행을 감추려는 전두환·노태우 신군부에 맞서 진실과 참상을 알리고자 ‘오월 그날이 다시오면’(광주의거 자료집2)을 발행한 바 있다.
5.18 광주민중항쟁 당시 계엄군에 학살당한 시민군들(사진출처-뉴스타파 영상 캡쳐)
이들은 고소장 제출에 앞서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18을 부인하고 악의적으로 반복해 왜곡·날조를 일삼는 지 씨의 행태를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 대한 반사회적 테러로 규정한다."며 "그의 행태는 사법 정의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지 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그동안 지 씨는 "5.18은 북한에서 내려 보낸 600명의 특수부대원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거듭 강변한 바 있다.
특히 지 씨는 1987년 정평위가 개최한 5.18 사진전과 이어 만든 사진집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을 두고 "정평위 신부들과 북한이 주고받으며 반복 발행한 사진첩"이라고 강변한 바 다. 지 씨는 정평위를 향해선 "폭동을 촉발시킨 빨갱이 집단"이라며 "광주의 유언비어를 확산하는 반역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고 원색비난했다.
지 씨의 이 같은 강변에 정평위 측은 “5·18민주화운동은 법률과 판례로 반복해서 확인된 역사적 사실”임을 강조하고 아울러 “5·18 당시 북한군이 광주에 오지 않았던 사실을 정부는 여섯 차례 공식 조사결과를 통해 확인했다.”고 일축했다.
이날 정평위는 "사진집에 게재된 사진은 단 한 컷도 조작해 만든 것이 없으며, (사진집의) 사진은 독일의 <NDR>, 일본의 <NHK>, 영국 <BBC> 등 외신에서 입수한 것"이라며 "지씨의 행태는 폭압적 군사독재 하에서 목숨을 걸고 5.18 진실을 알렸던 정평위 사제들에 대한 모욕이자, 당시 사진집 제작에 참여했던 신부들과 신도들에 대한 음해“라고 목소릴 높였다.
5.18은 북한 특수군이 내려와 일으킨 폭동이라며, 수년 간 지속적으로 강변해온 지만원 씨(사진출처-오마이TV 영상 캡쳐)
지만원 씨는 지난 2008년 1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5.18은 김대중(전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한다',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돼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갖게 됐다"는 등의 글을 올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013년 1월 "5.18민주화 운동은 그 법적 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이고 5.18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구성원의 수가 적지 않아 지 씨의 비난이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볼 수 없다."며 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어, 5.18 관련 단체들의 강한 비난을 산 바 있다. 정평위 측은 이번 소송과 지 씨가 무죄 판결을 받은 소송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정평위 등은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민사 고소 등의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며, 지 씨가 언론을 통해 북한군이라고 주장한 사진의 실제 주인공을 찾아, 이들을 고소인으로 한 추가 형사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 씨의 주장을 지속적으로 개제해 온 <뉴스타운>을 상대로도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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