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헌법재판소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이 ‘교육감 직선제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을 ‘9 대 0’ 만장일치로 각하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교육감 직선제 폐지 움직임에 제동을 건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6일 교총의 주도로 학부모·교사 등 2450명이 지난해 8월 14일 낸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며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당시 교총은 청구서를 통해 “교육감 직선제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수학권), 교사·교원의 가르칠 권리(수업권) 또는 직업 수행의 자유,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평등권, 교육자·교육전문가들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도 "교육감 직선제는 지방자치와 민주성에만 치우친 제도로서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외면, 훼손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제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결과(사진출처-YTN 뉴스영상 캡쳐)
헌법재판소는 이날 교총의 '교육 받을 권리 등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에 대해 "심판대상조항은 지방교육자치제를 보장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교육감 선출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규정할 뿐"이라면서 "그 자체로써 위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라는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헌재는 교총의 '학부모들의 자녀교육권 및 평등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교육감 선거에 학부모인지를 불문하고 참여하게 하는 것은 미래세대의 교육과 관련하여 공동의 관심사인 교육정책에 공동체 전체의 주민이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심판대상조항이 학부모들의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헌재는 교총의 '교육전문가들의 공무담임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오히려 주민의 선거에 따라 교육감을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취임의 기회를 넓게 보장해 공무담임권을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일축했다.
한국교총은 이같은 결정에 대해 즉각 반발하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명시한 헌법 제31조4항의 헌법가치 사문화(死文化)를 선포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한편 전교조 측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애초에 교육감 직선제를 요구했던 건 교총"이라며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자 이제와서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흡사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했던 인사들이 현 정권 들어서서 찬성으로 돌아서서 국정화를 적극 추진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힐난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목표로, 지난 7월 교육감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바 있다. 전국을 돌며 수개월간 ‘교육감 직선제 폐지’ 여론몰이를 벌이고 있다.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도 교육감 선거 폐지를 비롯한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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