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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비리 드러나도…교육감이 지정취소 못한다?
교육부, 교육감이 지정취소 못하도록 ‘법으로 막겠다’
등록날짜 [ 2014년11월26일 16시34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앞으로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의 동의 없이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를 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26일 교육감 임의로 자사고, 특성화중, 특수목적고를 지정 및 지정취소를 하지 못하게 하고, 회계부정, 부정한 학생선발,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 지정취소할 수 있는 권한까지 박탈한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을 입법예고했다.
 
자사고 지정취소는 지방자치 사무임에도,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겠다는 취지의 법안이라 논란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자사고의 비리가 드러나더라도 솜방망이 처분으로만 끝나게 될 가능성도 높아진 셈이다. 
 
사진출처-JTBC 뉴스 영상 캡쳐
 
교육부가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지정과 관련 동의, 부동의, 조건부동의 중에서 결정하고 지정 취소에 대해서는 동의, 부동의 중에서 결정해 교육감에 즉시 통보할 수 있게 된다. 또 교육부 장관이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부동의하면 교육감은 해당 학교를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할 수 없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6일,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는 교육감의 권한이라는 해석을 낸 바 있다.
 
당시 국회입법조사처는 “자사고를 지정 취소할 때에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거치도록 한 교육부 훈령이 교육감이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조사처의 주장도 힘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자사고 등 지정 신청 시 동의신청서가 반려되거나 지정이 부동의된 학교에 대해 반려 사유 및 부동의 사유를 개선해 교육감에게 지정을 재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그러나 반대로 교육부 장관이 부동의한 건에 대해 교육감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마련되지 않았다. 이의신청 절차 자체를 차단해 놓은 것으로, 교육감들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할 수 없도록 해 ‘자사고 폐지’ 정책을 주장하는 조희연 교육감 등을 길들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의 지정 취소 요건도 강화해 교육감들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차단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 집행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 선발한 경우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는 자사고에 대해선 교육감이 언제든 지정취소를 내릴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회계부정, 부정한 학생선발,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의 경우라 하더라도 학교장 등 책임자가 관련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감사 결과 중징계 이상의 처분 요구를 받은 경우에만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강화해, 중대한 부정 사유라 하더라도 자사고 지정취소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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