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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항소심에서 ‘선고유예’…교육감직 유지 ‘파란불’
재판부 “고승덕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인정되나, 낙선 목적 아니다"
등록날짜 [ 2015년09월04일 16시24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4일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 등 가벼운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 주는 일종의 '선처'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확정할 경우 조 교육감은 교육감 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재판부는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이 있다는 의혹이 있다', 그리고 '제3자가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했다'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과 달리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뒤, 취재진 앞에서 입장표명을 하고 있다.(사진출처-YTN 뉴스영상 캡쳐)
 
재판부는 고승덕 후보가 자신의 영주권 의혹을 해명한 이후에도 라디오방송에서 말한 것은 '고 후보가 주변사람들에게 영주권이 있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보다 구체적이고 단정적인 내용으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선거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양측에게 모두 경고 처분을 했을 뿐 수사의뢰나 고발을 하지 않았다”면서 선고유예 판결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25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승덕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후 고 후보의 두 자녀는 미국 시민권이 있지만 고 후보는 미국 영주권이 없는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조 교육감을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조희연 “더욱 섬세하고, 신중하도록 노력하겠다”
 
한편 조 교육감은 항소심 판결이 나온 뒤, 입장표명을 통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교육감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더욱 섬세하고 신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승덕 전 후보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린다.”면서 “선거 공간에서 경쟁자로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불편한 관계로까지 이어져 왔다. 앞으로 다른 국면에서, 다른 공간에서 협력자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고승덕 후보 역시 앞으로 다른 국면에서 건승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교육감직이 유지되기 때문에 제가 더욱 섬세하고, 진지하고 서울의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겸손한 자세로 매진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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