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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檢, 조희연 기소는 명백한 표적수사”
檢, 공소시효 하루 전에 기소…“외압 있던 거 아니냐”
등록날짜 [ 2014년12월04일 14시40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검찰이 지난 3일,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이를 질타하고 나섰다.
 
54개 시민단체는 4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의 기소는 명백한 표적 수사이자, 침소봉대를 넘어서 오히려 검찰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검찰이 ‘조 교육감의 해명이 없어서 기소했다’고 강변한데 대해 “사실상 월, 화(1일, 2일) 이틀 동안 20차례 요구하고 안 나오자 기소한 것 아니냐”며 “(검찰의 행동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4일 시민단체들이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의 조희연 교육감 기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 “일반 사건에서도 경찰이나 검찰은 출석 요구서를 서면 등기로 보내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연락하여 일시를 조정‘하라고 안내한다.”며 “서울지방 검찰청 홈페이지에도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대해 임의로 출석하여 조사받을 권리가 있다‘고 안내하고 있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이들은 검찰이 ‘조 교육감이 출석하지 않아서 기소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NLL 포기발언 관련 대화록 유출’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의심 아들’ 개인 정보를 수집한 청와대 관계자, 산케이 신문이 박근혜 대통령의 행방 의혹을 제기한 근거 기사를 쓴 최보식 조선일보 기자는 서면조사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더불어 “심지어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의 핵심 피의자와 국정원 댓글녀는 기소유예하지 않았느냐”고 질타했다. 
 
이들은 또한 검찰의 갑작스런 대응도 지적했다. 일부 단체가 조 교육감을 고발한 것도 6월과 10월에 이루어진 것인 만큼, “검찰이 기소할 생각이 없다가 불과 며칠 전에 기소하라는 강한 압력 때문에 억지로 기소한 것이거나 수사를 안 하다가 졸속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들은 “‘고승덕 사퇴 안하면 조희연에게 표간다’고 선동했던 종편은 ‘특정 후보(문용린)의 당선이나 특정 후보(고승덕)의 사퇴’를 종용한 명백한 선거법 위반 아니냐”고 반문한 뒤 “검찰은 ‘이명박근혜’ 정부의 권력형 비리나 제대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은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라”며 “근거가 박약하고 졸속으로 기소한 것 자체가 외압이나 직무유기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질타한 뒤 “민선교육감들의 새로운 변화에 검찰이 어깃장을 놓고 걸림돌 역할을 한다면, 학생, 학부모, 교사와 서울의 모든 시민들이 분노하고 일어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6.4 지방선거가 치러지기 전인 지난 5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고승덕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고,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검찰 수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검찰은 조 교육감이 고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제기됐던 의혹을 바탕으로 고 후보에게 사실을 해명해달라고 요구한 것이었다. 선관위도 ‘주의 경고’로 마무리했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검찰이 서둘러 내린 기소 결정은 교육감의 발목을 잡기 위한 표적 수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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