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오는 7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마지막 재판을 앞두고, 조 교육감의 무죄를 탄원하는 시민 1만명의 탄원서가 제출된다.
조희연교육감과교육자치지키기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23일의 1심 판결 이후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조희연 교육감 2심 무죄를 탄원하는 서명전을 전개했다."며 "서명을 해주신 시민들이 1만 2,000명가량이고, 이를 정리해 2심 재판부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오는 7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시민 1만인의 뜻을 모아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무죄판결 탄원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판부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기소여부에 주목해줄 것 ▲고승덕의 법정위증에 주목해줄 것 ▲조희연 캠프의 사실관계 확인에 대한 노력에 주목해줄 것 ▲트윗의 미디어적 성격에 주목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이들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도 “선관위와 경찰이 경미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안에 대해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기습적으로 기소한 것은 명백히 정치적인 기소”라고 비판하는 한편 1심 재판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공대위는 1심 재판과정에서 고승덕 전 서울교육감 후보가 위증한 사항에 대해서도 2심 재판부가 고려해주기를 촉구했다. 공대위는 고 전 후보 측이 캔디고(고 전 후보의 딸) 사건이 조희연 캠프에서 시나리오를 짜서 입을 맞춘 후 진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고, 조희연 캠프 측이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시점과 고 변호사가 영주권 의혹 관련 해명자료 발표한 시점이 다른 점 등을 지적하면서, 고 전 후보가 법정 위증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 전 후보의 영주권 보유 여부와 관련, 사실 확인 노력이 부족했다는 1심 판결에 대해 "당시 선거운동본부 자원봉사자가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의 최초 트윗의 신뢰성에 대해 <뉴스타파> 동료인 박대용 기자에게 확인해 본 일이 새롭게 밝혀졌다."며 "이를 고려해 1심의 판단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열고 “고승덕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으며 고 후보 또한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는데 해명하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당시 고 후보와 일부 단체가 조 교육감 측을 선관위에 고발한 바 있다.
의혹 제기에 선관위는 ‘주의경고’ 처분을 내렸고, 경찰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조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재판에서 조 교육감은 벌금 500만원형(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오는 7일 서울고법(형사 6부, 부장판사 김상환)에서 2심 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팩트TV후원 1877-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