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MB의 둘째 형인 ‘만사형통’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년 2개월의 옥살이를 한 이 전 의원이 다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켐텍의 협력업체 티엠테크 수사와 관련해 이 전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티엠테크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1일 포항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4일 티엠테크의 실소유주이자 이 전 의원의 측근인 박 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 씨를 상대로 포스코켐텍의 협력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회사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MB의 둘째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사진출처-노컷뉴스 영상 캡쳐)
검찰은 박 씨가 티엠테크의 지분을 매입한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2008년 12월 설립된 제철소 설비 관리업체 티엠테크는 170억~180억원 정도인 연 매출이 100% 포스코켐텍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다.
매출 실적이 전혀 없던 신생 업체가 포스코그룹의 일감을 따낸 뒤인 2009년 2월, MB의 측근인 정준양 씨가 여러 의혹을 받으며 포스코그룹 회장에 선임됐고, 3~4개월 뒤 정권 최고 실세였던 이 전 의원의 측근인 박 씨가 이 협력업체를 인수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티엠테크에서 얻은 순이익 10억여 원의 일부가 이 전 의원의 정치자금으로 형성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이 과정에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지난 3일, 검찰은 정 전 회장을 소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티엠테크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 이후 이번주 내 정준양 전 회장을 재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이 전 의원 측근 박 씨도 추가 소환해 회사 지분 매입 경위와 이익금 사용처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 3억 원의 정치자금,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 3억 원 등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2년 7월 구속된 뒤, 2013년 9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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