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검찰이 25일 MB의 최측근인 이병석(포항 북구)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MB가 지난 22일 퇴임 후 첫 특강을 한지 불과 사흘만에 벌어진 일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는 25일 제3자 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 의원은 포스코 측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은 후 자신과 친한 인물이 운영하는 몇몇 협력사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병석 의원은 네 차례의 걸친 검찰의 출석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소환 통보일 다음날인 지난 23일 “4.13 총선이 끝난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같은 검찰의 소환을 ‘정치탄압’이라 주장해왔다.
MB의 측근인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사진-오마이TV 영상 캡쳐)
이는 故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한길 국민의당 의원이나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처럼 검찰의 출석요구를 거부했던 것이다.
한편 MB는 지난 22일 경북 경주 현대호텔에서 가진 공개 강연에서 "퇴임 후에는 대통령 기념재단을 만들려고 생각했는데 내 주위를 뒤지고 다녀 포기했다"며 박근혜 정권의 검찰이 자신의 측근들에 대한 계좌추적을 한 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MB는 또한 "다른 전직 대통령들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발생했지만 나는 아직까지 별다른 일이 없었고, 우리 정부 장관들도 뒤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정치도 생활도 깨끗하게 살았다"고 강변하며 "다른 나라는 전직 대통령도 현직처럼 대접해줘 재미도 있고 해서 외국에 자주 나간다“라며 거듭 박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MB가 박 대통령을 원색 비난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검찰이 MB의 측근인 이 의원을 김한길 의원이나 이인제 의원보다 앞서 체포하려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법원은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지만,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필요성을 심리해 검찰의 체포동의 요청을 기각할 수 있다. 국회의장은 정부로부터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거치도록 한다.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지만, 이 기간 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은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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