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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검찰, 홍준표 ‘공천헌금 폭로’ 협박에 불구속?”
“편파 수사 시 특검 불가피”
등록날짜 [ 2015년05월14일 14시38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4일 검찰이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명백히 편파적인 수사에 골몰하고 있는 정치검찰이 이제는 밝은 지대로 나와야 한다.“며 검찰을 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경우에는 2억 원 이상 수수했을 경우에만 영장 청구를 한다는 내부기준을 근거로 들어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구속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조차 없다고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홍 지사는 이미 증거인멸을 시도한바 있고,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정권 핵심에 대해 공천헌금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는 정치적 의혹을 사고 있다.”면서 홍 지사의 폭로 협박에 대해 검찰이 몸을 사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앞서 홍 지사는 지난 11일 자신이 한나라당 총선 공천심사위원을 맡을 때인 지난 2004년 공천 헌금 일화를 거론하며 과거 공천비리를 폭로한 바 있다. 
 
11일 홍준표 경남지사는 지난 2004년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을 맡을 때 공천 비리가 있었음을 폭로했다.(사진출처-YTN 뉴스영상 캡쳐)
 
홍 지사는 "공천이 시작되는데 영남 지역의 한 의원이 일요일 새벽에 우리 집에 등산복 차림으로 찾아와 직감적으로 ‘저건 돈이다’ 생각하고 문을 안 열어줬다."며 "(그 의원은) 월요일 9시에 국회 사무실로 찾아와 ‘5억원을 줄 테니 공천을 달라’고 해 내가 ‘16대 때는 20억원을 준 걸로 아는데 왜 17대 때는 5억원이냐’ 하니까 즉각 ‘20억원을 준다’고 하더라. 내가 그날 오후에 공심위에 가서 이걸 보고하고 그날 공천을 바로 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정치검찰의 불공정한 야당탄압이 노골화되고 있다.”면서 같은 당 김재윤 의원이 6개월째 구속 중인 사실을 언급했다.
 
앞서 김재윤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이하 서예종) 교명에서 '직업'을 빼고 '실용'을 넣는 ‘입법로비’ 대가로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김민성(본명 김석규) 서예종 이사장에게서 5,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 1월 1심은 김 의원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400만원을 선고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1심 재판에 이른 지금까지 유일한 증거는 김석규의 증언 뿐”이었다면서 야당의원을 겨냥한 정치재판이자 정치탄압“이라고 규탄한 바 있다.
 
입법로비 혐의로 현재 수감 중인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출처-제주MBC 뉴스영상 캡쳐)
 
이 원내대표는 “(김 의원의) 유일한 증인이자 돈을 줬다는 김석규 씨는 지인들에게 말한 수준에는 200억, 검찰은 밝혀낸 돈은 100억,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여 변제한 금액은 40억 원이다. 배임횡령혐의 피의자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아가 “지난번 국회에 와서 돈 가방을 들고 출입구를 통과하는 과정을 검증 했었다. 일반인들은 출입할 때 검색대를 통과해야하는데 이때 모든 가방이 검색대를 통과함에도 불구하고 김석규 씨는 검색대 통과 없이 출입했었다고 현장검증에서 진술했다.”라며 “검색대를 지키는 국회 경위들은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미 사안은 드러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검찰은 아직까지 현재 수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김석규 씨를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커녕 수사도 불구속기소 조차하지 않고 있다.”면서 “누가 보더라도 검찰이 인질과 모종의 거래상의 이야기가 오고가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헀다. 
 
이 원내대표는 “성완종 리스트의 불법적 정치자금에 대해서 공정하고도 엄정한 수사해야 한다.”면서 “이미 우리당은 특검법을 발의했다. 더 이상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검찰수사를 기다릴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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