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서울종합예술학교 입법 로비 사건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항소했지만 오히려 형량이 가중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김 의원은 옛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가 학교명에서 ‘직업’을 빼고 지금과 같은 이름을 쓸 수 있게 법조항을 개정해달라는 김민성 이사장의 청탁과 함께 현금 5,000만원과 400만원어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출처-MBC 뉴스영상 캡쳐)
김 의원은 지난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33일간 옥중 단식을 벌이며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지만, 지난 1월 15일 1심 재판에선 금품수수 4,400만원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4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항소심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자신의 어머니와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5,4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 오히려 형이 늘어났다.
앞서 김 의원은 탐라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2천년대 초반, MBC 예능 프로그램 '느낌표'의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를 유재석·김용만 씨와 함께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책읽기 전도사’로 인기를 얻었고, 이후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으며 정계에 입문, 3선 의원을 지냈으나 정치생명 최대 위기를 맞았다.
한편 같은 당 신계륜 의원도 김 이사장으로부터 5,500만원, 신학용 의원 역시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두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5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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