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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로비’ 새정치 김재윤, 징역 3년
학교명에서 ‘직업’ 빼달라는 대가로 현금 5천만원 받은 혐의
등록날짜 [ 2015년01월15일 18시59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청탁 입법’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는 15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민성 이사장한테서 법률 개정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4,400만원도 함께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00만원 이상의 금고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출처-제주MBC 뉴스영상 캡쳐)
 
김 의원은 옛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가 학교명에서 ‘직업’을 빼고 지금과 같은 이름을 쓸 수 있게 법조항을 개정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모두 6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원과 400만원어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김 이사장 사무실에서 현금 1000만원을 직접 받았다는 공소 사실만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 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이 건넨 10만원 상품권 40장 가운데 29장이 김 의원 주변에서 사용된 사실이 입증됐고, 현금을 건넸다는 김 이사장의 진술도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대표로 맡은 입법권 행사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아 죄질이 무겁다. 특히 입법권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재윤 의원은 즉각 항소할 뜻을 전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금품 제공자인 김석규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 하나 없는 상황에서 이를 근거로 판결을 내렸다며, 유감이고 비통하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 작업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고 단지 개정안의 공동 발의에 참여한 20명 중 1명의 의원이었다.“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엄격한 증거가 없는데도 유죄를 선고한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이후 옥중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단식을 벌이다가 33일 만에 중단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건강이 악화돼 서울구치소 측 결정으로 병원에 이송돼 정밀검사를 받기도 했다
 
한편 같은 당 신계륜·신학용 의원도 김 이사장한테서 각각 5,500만원과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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