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대법원이 12일 '입법 로비' 혐의로 기소된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제주 서귀포, 3선)과, ‘철도 비리’에 연루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충북 제천·단양, 4선)에게 원심대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두 의원은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교명 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에게서 현금 5,000만원과 400만원어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12일 의원직을 상실케된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출처-MBC 뉴스영상 캡쳐)
김 의원은 지난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33일간 옥중 단식을 벌이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은 상품권 400만원을 포함해 4,400만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곧바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5,4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 오히려 형이 가중됐다.
앞서 김 의원은 탐라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2천년대 초, MBC 예능 프로그램 '느낌표'의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를 유재석·김용만 씨와 함께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책읽기 전도사’로 인기를 얻고 정계에도 입문해 3선 의원을 지냈지만, 결국 구속된 상태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김 이사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같은 당 신계륜·신학용 의원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검찰은 두 의원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철도 비리에 연루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도 12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날 송광호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천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일 의원직을 상실케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사진출처-YTN 뉴스영상 캡쳐)
송 의원은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고속철도 궤도공사에 납품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 이모씨에게서 11차례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송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실질 심사를 위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지만, 부결돼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송 의원과 함께 '철도 비리'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군)도 1·2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1억6천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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