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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유일호에 이어 홍용표도…장관후보자 셋 모두 ‘위장전입’
朴 정부 인사검증, ‘위장전입’ 쯤이야 문제 아니다
등록날짜 [ 2015년03월03일 12시25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홍용표 통일부장관 후보자도 배우자가 과거 아파트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도 자녀 교육 등을 이유로 가족들이 각각 두 차례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지난 2·17 개각을 통해 국무위원으로 내정된 후보자 3명 모두가 위장전입을 한 것이다.
 
3일자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홍 후보자의 배우자인 임모 씨는 1999년 4월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의 한 아파트로 홀로 전입했다. 이 아파트는 홍 후보의 매부인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의 집이다.
 
서 장관으로서는 부동산정책 주무부처 장관이 과거에 주택청약과 관련한 인척의 위장전입을 묵인한 셈이다. 하지만 분양을 받진 못했고 홍 후보자와 아내는 1년 7개월 뒤인 2000년 11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아파트로 함께 전입했다. 
 
홍용표 통일부장관 후보자(사진출처-연합뉴스TV 영상 캡쳐)
 
홍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했다. 통일부 대변인은 "홍 후보자가 부모가 거주하던 분당 근처로 이사하려고 했다. (아파트 분양을 위한) 주택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를 옮겼다“면서 ”(위장전입이)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 결국 분양을 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아무 이득도 얻지 못했다."고 전했다.
 
앞서 유일호 후보자도 아내와 장남이 중학교 진학 등과 관련, 서울 강남 8학군 지역에서 1993년과 96년에 각각 위장전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유기준 후보자도 2001년 딸의 중학교 배정을 위해 부산 대연동에 있는 지인의 아파트에 아내와 장녀가 석 달간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유기준 후보자는 1985년에도 경기도 안양시로 1개월여 동안 위장전입했는데, 운전면허를 빨리 따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이런 세 후보자가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한 것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주민등록법 위반이자 고위공직자로서 적절하지 않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3일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 들어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등의 전력이 있어야만 국무위원 후보자가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새정치연합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날카로운 검증의 잣대를 가지고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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