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해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유 후보자의 배우자가 중학교 입학을 앞둔 큰 딸과 함께 석 달간 주소지를 옮겨다녔다는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2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부산에 살던 유 후보자의 배우자와 큰 딸은 지난 2001년 11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석 달간 부산 대연동에 있는 지인의 아파트로 전입했다. 작은 딸과 막내아들은 주소지를 옮기지 않은 채였다.
‘친박’계 새누리당 의원인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사진출처-YTN 뉴스영상 캡쳐)
큰 딸은 당시 중학교 진학을 앞둔 시기였다. 대연동은 부산 내에서 학군이 우수한 지역으로 꼽힌다. 황 의원은 “하지만 전입 당시 후보자의 배우자와 큰 딸은 실제 해당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주민등록법 37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유 후보자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당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공사기간이 길어져 준공이 지연되는 바람에 인근으로 미리 주소만 옮겨 학교를 배정받으려 했다."고 해명했다고 황 의원 측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