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승무원들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살인죄 적용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를 두고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는 퇴선 방송 지시 여부가 있었는지에 대해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광주고법 형사5부는 24일 오후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과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등 16명에 대한 2회 공판을 벌였다.
이날 법정에서는 국과수 감정서와 피해자 6명의 진술서 등에 대한 서류증거조사가 진행됐다. 또한 이 선장 등을 최초로 조사했던 해경 2명과 무전기 제조사 담당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檢 “이준석, 퇴선방송 지시 없었다…‘경황이 없었다’도 사실 아니다”
검찰은 서증조사와 증인 신문을 통해 이 선장 등의 퇴선 방송 지시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했다.
그 증거로 검찰은 세월호 사고 당일 이 선장과 승무원들이 탈출하던 오전 9시 45분경 '현재 위치에 대기하고 더 이상 바깥으로 나오지 마라'는 내용의 선내 대기 방송이 있었다는 국과수의 음성 감정 결과를 제시했다.
또한 검찰은 '일본 오키나와 부근 해역에서 배가 뒤집혀 구조됐다', '우리 승무원들 지시만 따르면 어느 교통수단보다 안전하다'는 이 선장의 지난 2004년 인터뷰를 법정에서 공개했다.
당시 인터뷰에서 이 선장은 “처음 탄 배가 원목선이었는데 일본 오키나와 부근 해역에서 배가 뒤집혀 일본 자위대가 헬리콥터로 구해줬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배가 기우는 사고를 처음 당해 경황이 없었다'는 이 선장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침착하게 대응할 경우 승객들이 무사히 탈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강조했다.
檢, 살인혐의 입증위해 법정에서 ‘무전기 테스트’
한편 이날 공판에는 승무원들이 사용한 무전기 제조사 영업 담당자 강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무전으로 “승객들을 탈출시키라”고 알렸다는 2등 항해사 김 모씨와 일부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검찰이 신청한 증인이었다. 김 씨의 주장은 1심에서 사실로 인정돼 승객 살인 혐의를 무죄로 이끈 결정적 근거가 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강 씨와 검찰은 법정에서 무전기 송수신을 시연하며 작동원리를 설명했다. 강 씨는 “세월호 승무원들이 사용한 해당 무전기의 교신 가능 거리는 5km며, 사용 가능 시간은 20시간 정도”라고 전했다.
강씨의 진술에 검찰은 “세월호 조타실에서 퇴선 명령 교신을 했다면 승무원 모두가 들을 수 있었다.”며 “무전기 음성도 휴대전화처럼 선명해 교신자가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전시 상대방의 응답이 없을 경우 호출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었지만 2등 항해사 김 모 씨 등이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실제로 퇴선 방송을 지시한 무선은 없었으며 "무전기로 몇 차례 퇴선 방송 지시를 내렸다. 대답은 없었지만 (지시가)전달됐다고 생각했다."는 항해사 김 씨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의 주장에 재판부 역시 김씨에게 "무전기를 가지고 있던 다른 승무원이나 누군가가 들었을텐데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사고 당시 배가 기우는 등 소음이 심해 실제 무전이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답변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전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당시 1심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준석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선장 등 승무원 4명에 대한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원심 재판부는 "교신 내용, 이 선장이 승객들에 대한 퇴선 지시를 한 사실, 해경의 구조활동이 시작된 사실 등에 비춰 피고인들이 승객들의 사망 결과를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환경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는 이날 회사 대표 자격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1심에서 침몰사고에 따른 기름 유츨로 환경이 오염됐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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