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승객이 "조타실에서는 퇴선 지시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에 대한 항소심 3회 공판을 열었다.
퇴선 지시 여부가 승객들에 대한 살인 유·무죄를 판단하는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세월호 화물차 기사 A씨는 조타실로부터 퇴선 명령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조타실에서 무전으로 퇴선명령을 내렸다면, 승무원들의 무전기로 동시에 전달돼 안내데스크 주변에서도 들렸을 것으로 보이는데 들은 사실이 있는가“라고 질문하자 A씨는 "퇴선명령은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법정구속된 세월호 승무원들(사진출처-광주MBC 뉴스영상 캡쳐)
A씨는 "세월호 3층 안내데스크 근처에 있던 승무원에게 조타실로 계속 연락을 요구했지만, 승무원들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이후 20~30여분을 기다린 뒤 가까스로 배에서 나와보니 승무원들은 이미 구조됐던 상태였다."고 말했다.
검찰도 "승객 퇴선을 지시했다"는 일부 승무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세월호 침몰 당시 목포해경123정에서 촬영된 휴대전화 영상과 세월호 선내에 있던 학생들의 휴대전화 속 동영상에 있는 안내방송음을 분석해 공개했다.
검사는 "9시 37분 이전 이 선장이 안내데스크에 퇴선 명령을 전달하도록 2등 항해사에게 지시했고 항해사는 무전으로 전했다."고 일부 피고인은 주장하지만 분석된 음성에는 '현재 위치에서 대기하라. 계속 선내에서 대기하라'는 안내방송이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탈출 직전까지 승객을 위해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는 것이 드러났다."며 "퇴선 명령이 있었다는 일부 승무원의 주장은 허위로 들어났다."고 지적했다.
앞서 2등 항해사 김모 씨 등은 1심에서 “승객들을 탈출시키라”고 알렸다고 주장한 바 있고, 이는 1심에서 사실로 인정돼 승객 살인 혐의를 무죄로 이끈 결정적 근거가 됐다.
한편 이날 항소심에는 세월호 유가족들도 참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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