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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반대’ 김양호 삼척시장, 선거법 위반 무죄
검찰 ‘괘씸죄’ 기소 논란…법원 “허위사실 유포 아니다”
등록날짜 [ 2015년02월06일 11시43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원전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김양호 삼척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2부(재판장 김동규)는 5일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김대수 새누리당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으며, 검찰은 지난달 16일 그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해 시장직 상실형을 내린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선거과정에서 발언한 ‘김대수 후보의 18개 시·군 중 유일한 관사 사용’은 다소 과장됐지만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사실을 강조하는 과정으로 보여져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 발언 가운데 ‘김대수 후보자의 원전 독단적 신청’은 공문과 의회 속기록 등을 살펴볼 때 허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양호 삼척시장(사진출처-삼척MBC 뉴스영상 캡쳐)
 
김 시장은 6·4지방선거 당시 거리유세 등을 하면서 ‘강원도의 18개 시장·군수 가운데 관사가 있는 단체장은 김대수 삼척시장이 유일하다’고 주장하는 등, 상대인 김 전 시장 측에게 허위사실 유표 등의 혐의로 고발됐었다.
 
애초 검찰의 기소가 김 시장의 ‘원전반대’에 대한 괘씸죄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김 시장은 언론을 통해 “김대수 전 시장이 (시장 재직시절) 통반장들을 동원해 96.9% 찬성명부를 만들어, 시민들의 뜻과 정반대의 결과를 가지고 원전유치신청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지방선거 당시 ‘원전반대’를 핵심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다. 그는 지난해 10월 9일 원전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했고, 결과는 84.97%의 압도적인 ‘반대’였다. 이를 통해 김 시장은 '원전건설 백지화' 요청 공문을 같은 달 29일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한수원 등 중앙 관계기관에 발송했다.
 
그러나 다음 달인 지난해 11월, 김 시장은 허위사실을 통해 김 전 시장을 비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초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꼼꼼한 수사를 펼친 뒤, 김 전 시장의 고발내용은 허위사실 유포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리고 무혐의 결정 및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이 기소하면서 ‘괘씸죄’ 논란이 불거졌다. 
 
김 시장은 “현명한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 감사한다. 원전을 반대하는 삼척시민의 뜻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무죄판결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삼척원전반대 김대호 공동대표도 이날 "법원의 결정에 무한 신뢰와 존경을 표한다."며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며 삼척시민의 승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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