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원전건설 백지화’를 핵심공약으로 내걸며 당선된 김양호 삼척시장(무소속)이 또다시 법정에 서야 할 위기에 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김 시장이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당선무효형을 구형한 바 있지만, 지난 13일 대법원은 김 시장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김 시장은 앞서 1·2심에서도 무죄를 받은 바 있다.
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직권남용 혐의로 김 시장과 담당 공무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이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지 불과 5일 만이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원전건설 백지화’를 핵심공약으로 내걸며 당선된 김양호 삼척시장(사진출처-춘천MBC 뉴스영상 캡쳐)
경찰은 김 시장 등이 지난해 10월 시행된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 당시 이·통장들에게 투표명부 작성을 도와 달라고 요청한 것은 업무 범위를 벗어난 직권남용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경찰은 주민투표 비용 등을 모금한 당시 삼척시청 모 국장은 기부금품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함께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앞서 김 시장은 당선 뒤에 자신의 공약대로 지난해 10월 9일 원전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했고, 결과는 84.97%의 압도적인 ‘반대’가 나온 바 있다. 이같은 결과에 따라 김 시장은 '원전건설 백지화' 요청 공문을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한수원 등 중앙 관계기관에 발송했었다.
하지만 다음 달 김 시장은 허위사실을 통해 상대 후보인 김대수 전 시장을 비방했다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무혐의 및 불기소 의견을 내렸으나, 검찰이 기소의견을 내려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김 시장이 원전유치를 반대하고 주민투표까지 한 점에 정부가 괘씸죄를 적용해 손보기를 하고 있다는 질타가 제기되기도 했다. 김 시장은 결국 무죄를 확정 받았지만, 숨 돌릴 틈도 없이 또다시 재판장에 서야 할 위기에 처했다.
“차라리 삼척시민 모두를 가둬라”…주민투표 관련 수사에 분노
한편 이에 대해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이하 삼척핵반투위)는 19일 성명을 통해 “김양호 삼척시장과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억압하는 것은 핵발전소 유치 찬반 여부를 떠나 주민투표에 참여한 삼척시민 전체를 죄인 취급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삼척핵반투위는 경찰이 김 시장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 “핵발전소 유치와 같이 주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주민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시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어 “많은 법률가와 학자들이 삼척시민들의 주민투표를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여기고 있다.”며 “그럼에도 꿰맞추기식 수사로 삼척시장 등을 억압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거듭 경찰에 분노의 목소릴 냈다.
삼척핵반투위는 “이들이 죄인이라면 삼척시민 전체를 감옥에 가둬야 할 것”이라며 “양심 있는 법률가들과 연대해 이들을 보호하는 활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원전 건설예정지로 삼척이 거론되자 원전 반대투쟁도 더욱 본격화되고 있다. 삼척핵반투위는 오는 29일 근덕면 덕산리 원전 백지화 기념탑 앞에서 1만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원전건설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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