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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양호 삼척시장에 벌금 700만원 구형…‘원전반대’ 괘씸죄?
경찰 ‘무혐의, 불기소’ 했지만, 검찰은 ‘기소’
등록날짜 [ 2015년01월16일 17시04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양호 삼척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고 16일 밝혔다. 만약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김 시장은 6·4 지방선거 당시 거리유세를 하면서 상대후보인 ‘김대수 새누리당 후보(전 시장)가 원전을 유치하면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며, 공무원들이 관권선거에 동원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앞서 김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원전건설 백지화’를 핵심공약으로 내걸며 당선됐다. 그는 당선되면 원전찬반 주민투표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양호 삼척시장(사진출처-춘천MBC 뉴스영상 캡쳐)
 
김 시장은 언론을 통해 “김대수 전 시장이 (시장 재직시절) 통반장들을 동원해 96.9% 찬성명부를 만들어, 시민들의 뜻과 정반대의 결과를 가지고 원전유치신청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시장은 “저희들이 반대투쟁위원회에서 김 전 시장에게 ‘주민투표를 하자, 찬성이 한 표라도 더 나오면 승복하겠다’고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 묵살을 당했다.”면서 “지역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의 70% 반대 여론이 나왔다. 그런데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밀어붙였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당선 뒤에 공약대로 지난해 10월 9일 원전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했고, 결과는 84.97%의 압도적인 ‘반대’였다. 이를 통해 김 시장은 '원전건설 백지화' 요청 공문을 같은 달 29일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한수원 등 중앙 관계기관에 발송했다.
 
그러나 다음 달인 지난해 11월, 김 시장은 허위사실을 통해 김대수 전 시장을 비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초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꼼꼼한 수사를 펼친 뒤, 김 전 시장의 고발내용은 허위사실 유포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리고 무혐의 결정 및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에서 기소의견을 내려 재판에 회부됐다. 김 시장이 국책사업인 원전유치를 반대하고 주민투표까지 강행한 점에 정부가 괘씸죄를 적용해 손보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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