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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NLL대화록 실종' 백종천·조명균 징역2년 구형
백 전 실장 "완성본 작성 후 초본 삭제 당연. 미이관은 실수, 고의성 없다"
등록날짜 [ 2015년01월19일 17시00분 ]
팩트TV
 
【팩트TV】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이 역사적으로 보존해야 할 회의록을 이관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무단으로 파기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2013년 11월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이 'NLL대화록 폐기 의혹'과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팩트TV 영상 캡처)


검찰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10월 9일 대화록 초본을 보고받은 뒤, 21일 최종결재를 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이후 노 전 대통령이 초본에 대한 수정지시를 내려 조 전 비서관이 다시 수정본을 작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가 정상화담 녹음파일과 비교해 실제 발언과 같은 취지로 회의록을 수정·보완해 완성도 높은 최종본을 만들라는 것이었지 삭제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최종본 미이관과 관련 “고의성 없는 실수였을 뿐 조직적인 삭제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지원 시스템에서 회의록을 파기했다는 의혹과 관련 “최종본을 작성하면 완성도가 떨어지는 초본을 삭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회의록 유출 혐의로 기소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으며, 법원은 같은 해 12월, 1천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정 의원과 함께 회의록 유출 혐의로 수사대상에 오른 김무성·서상기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려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6일 오전 11시 10분, 서울중앙지법 320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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