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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NLL 사건’ 이중 태도 논란…새누리는 봐주고, 참여정부엔 철퇴?
정문헌만 약식기소-盧 전 대통령 독심술로 공소장 변경
등록날짜 [ 2014년12월24일 12시22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지난 대선 당시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NLL 정상회담 대화록 논란에 대해 검찰이 극명히 다른 태도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이 NLL 회의록을 유출해 대선에 써먹은 새누리당 인사들에겐 솜방망이 처분만을 내리고 있지만, 뒤늦게 불거진 NLL 회의록 폐기 논란에 대해선 1년 만에 공소장을 변경하면서까지 참여정부 인사들을 겨냥해 적극 공세를 펴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 원보다 2배 높은 형량을 내린 것이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사진출처-YTN 뉴스영상 캡쳐)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정 의원에 대해 재판을 거치지 않고 약식기소하려 했지만, 법원이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결국 정식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봐주기식 태도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반대로 참여정부 인사들이 연루된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 1년 만에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논란이 일자 회의록 미이관을 지시했다며 범행동기를 추가한 것이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열린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자 변호인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백 전 실장 등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지만, 기소 당시에는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삭제를 지시한 데 대한 구체적인 범행동기를 적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에서야 'NLL 포기 논란이 일자 노 전 대통령이 기록물을 미이관했다'는 내용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바 있고, 재판부는 지난 8일 이를 수락했다.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논란이 일 수 있는 자신의 발언을 감추기 위해 백 전 실장 등에게 회의록 미이관을 지시했다고 검찰이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이다. 이에 변호인들은 "검찰이 인제 와서 공소장을 변경한 것은 NLL 논란 관련 언론 기사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선택한 고육책"이라며 "감출 부분이 없는데 감추려고 회의록을 파기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기소 당시엔 노 전 대통령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미이관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 이진한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내면의사의 영역이다. 생존했다면 말했을 것“이라며 명확하지 못했지만, 갑자기 노 전 대통령의 속마음까지 짐작해 공소장에 넣은 셈이다.
 
‘찌라시’에서 NLL 대화록을 알게 됐다며, 지난 대선 유세 당시 회의록 일부를 거의 그대로 읽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사진-팩트TV 영상 캡쳐)
 
실제로 검찰은 NLL 대화록 유출 관련자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나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 서상기, 조원진, 조명철,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 등에겐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정문헌 의원에게만 약식 기소를 내리며 솜방망이 처분 논란을 키운 셈이다. 반면 NLL 대화록 폐기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을 처벌하기 위해 공소장까지 변경한 것은 두 사건을 대하는 검찰의 이중성을 보여준 셈이다.
 
사실 노 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NLL 포기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이 사그라진 이후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5월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자신들의 거짓 주장을 시인한 바 있다. 
 
지난해 윤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사실상 NLL을 포기했다.”며 공세를 주도한 인물이기도 하다. 당시 당 대표였던 황우여 교육부 장관, 원내대표였던 최경환 기재부 장관을 대신해 적극 목소릴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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