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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 경찰 소환…괘씸죄 적용?
아청법으로 소환…SNS 업체 대표에겐 최초
등록날짜 [ 2014년12월10일 11시07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경찰이 10일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전 카카오 공동대표)를 청소년성보호법 (아청법) 위반 혐의로 소환키로 결정, 감청영장 불응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냐는 논란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저녁 대전 서구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 10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던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사진출처-국민TV 뉴스K 영상 캡쳐)
 
경찰은 이 대표가 카카오 대표로 있을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이 아동 음란물 유포한 사람을 처벌한 경우는 많지만 SNS업체 대표에게 청소년 성보호법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이 대표가 ‘카카오톡 사찰 파문’ 이후 검찰의 감청영장에 불응한 데 따른 보복조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0월 검찰의 카톡 내용에 대한 검찰 감청영장 집행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11월에는 다음 이메일에 대한 감청영장 집행도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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