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서류를 꾸며 특정 업체에 군복 납품 물량을 몰아준 방위사업청 간부 2명이 적발됐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2일 관련 법령을 어기고 특정업체에 18억원 규모의 야전상의(방상외피) 납품물량을 몰아준 혐의로 방위사업청 A모 부장과 B모 과장을 징계위에 회부하고, 이들 비리의혹에 대해 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방위사업청은 '내년 물량이 시급하다'며, 비리로 처벌된 군납업체들과 또 계약을 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사진출처-YTN 뉴스영상 캡쳐)
A 부장과 B 과장은 군복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회의 등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업체를 선정하고도 관련 절차를 모두 거친 것처럼 서류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그의 지인이 임원인 특정 업체에 물량을 주기 위해 부하 직원들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사업을 밀어붙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당사자는 혐의를 부인하며 재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2012년 서울 서부지검은 방한용 내피(깔깔이)의 생산단가를 부풀려 수십 억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군복 생산업체 7곳과 이들 업체로부터 2억 5,000만원을 받은 국방부 군수감사담당관 한 모 씨를 기소했지만, 당시 방위사업청은 ‘물량 확보에 차질이 생긴다’는 이유로 적발된 업체들의 인증을 취소하지 않았다. 이런 군 당국의 솜방망이식 처분에 또다시 비리가 터져나왔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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