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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MB 정권 이전으로 법인세 ‘환원’ 카드 꺼내들었다
법인세율 22%→25%. 고소득자에게도 증세
등록날짜 [ 2016년08월02일 15시19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더불어민주당이 2일 법인세를 MB정권 이전으로 환원하고 개인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부자증세'를 꺼내들었다. 
 
변재일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법인세법을 개정해 과표 500억원초과 법인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MB정권 이전 수준인 25%로 올리기로 했다. 또 과표 5천억원 초과 구간 기업의 최저한세율은 17%에서 19%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사진-더민주 홈페이지
 
소득세의 경우, 연5억 원을 넘게 버는 고소득층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 세율 구간 41%를 신설해 현행 38%보다 올리기로 했다. 과표 1억5천만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 과표기준 세액공제·감면 한도제(7%)도 도입한다.
 
소득세법 상 자본이득과세도 강화해 대기업 대주주의 상장·비상장주식 양도차익 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으며, 연간 1천만원~2천만원 이하 금융·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분리과세)도 14%에서 17%로 올린다.
 
또한 '우병우 방지법(법인세법 개정안)'도 제시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가족들로 구성된 법인을 만들어 각종 세금 혜택을 받는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이란 주주가 본인과 가족들로만 구성된 법인에서 법인세를 15%포인트 추가 과세하는 것이다.
 
더민주는 반면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은 낮추겠다는 안을 냈다. 
 
교육비 세액 공제, 환급 제도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월세 세액공제 대상은 연봉 7000만 원 기준에서 8000만 원으로 올리고, 공제율은 현행 10%에서 15%로 확대하는 안을 냈다. 
 
저소득층 가구에 주는 근로 장려금의 조건도 단독가구 연 소득 1300만 원에서 17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연 21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연 2500만 원에서 연 30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영세 자영업자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 한도는 현재 매출액 24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변재일 의장은 "공평하고 공정한 세법개정안, 중산층과 서민에 따뜻한 세법개정안이라는 두 가지 원칙 아래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오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세법개정안에 대해 “법인세 인하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계적 추세”라며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법인세 인하는) 부자 감세 논란이 있지만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실제 법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제품 가격 인상 등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측면도 있다"면서 법인세를 인상하면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간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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