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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녹취록 공개됐고, 삼척동자도 내용 뭔지 다 아는데 조사 않다니”
윤상현-최경환-현기환 ‘공천개입’ 녹취록 파문, “공직선거법 제237조 위반”
등록날짜 [ 2016년07월20일 12시57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0일 중앙선관위가 새누리당 친박계의 공천개입 파문에 대해 당사자의 수사의뢰가 들어와야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이미 녹취록은 세상에 공개됐고 삼척동자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있어 선관위가 인지했음에도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대위를 열고 "선관위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TV조선 뉴스영상 캡쳐
 
그는 "지난 총선 당시 집권여당의 당내경선 녹취록이 연일 공개되고 있다. 당내 교통정리로 보기엔 너무 나간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제237조 위반"이라고 지적한 뒤, 청와대를 향해서도 "아울러 녹취록에 대해 청와대 역시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각종 의혹에 연루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진경준 검사장 의혹 등으로 검사장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잘못 보필한 책임만 봐도 이미 해임 대상"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권력 금수저' 우병우 뇌관을 시급히 제거하고 전면 개각을 해야만 레임덕 폭탄을 막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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