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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최저임금 공익위원 중재안은 8.5%수준 인상 의도"
"조금씩만 양보한다면"…최저임금위에 최소 13% 인상 촉구
등록날짜 [ 2016년07월13일 17시10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6,030원으로 동결을 주장하는 경영계와 1만원으로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팽팽한 의견대립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공익위원이 6,253원~6,838원의 심의구간을 제시한 것과 관련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소 13% 인상이라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최저임금 공익위원 중재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구간은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3.7%~13.4%로 하한선과 상한선의 차이가 약 10%나 차이가 난다”며 “중간치인 8.55%가 지난해 인상률 8.1%와 비슷한 점으로 볼 때 이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수년 내 1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서는 올해 최소 13% 이상을 인상해야 하지만 13.4%를 상한선으로 제시하고 상·하한 폭을 넓게 만들었다”며 “공익위원이 겉으로는 국민의 염원을 수용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대한 의미 미약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최저임금 13% 인상이 금액으로 환산하면 784원으로 최근 2년간 인상액보다 낮아 사회적 부담도 크지 않은 수준”이며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라는 총선 공약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영계와 노동계가 전향적인 태도로 조금씩만 양보한다면 우리 사회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결국 공익위원이 제시한 중재안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경우 최대치에 가까운 인상률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경제·경영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90.5%가 최저임금 인상에 동의했으며, 80%는 수년 내 최저임금이 1만원 수준까지 올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조속히 최소 13% 인상이라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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