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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1만원 열망 짓밟았다"
"심의구간 상한선 적용해도 1인가구 생활비 85% 수준 불과"
등록날짜 [ 2016년07월13일 15시07분 ]
팩트TV 신혁 기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13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심의구간이 “최저임금 노동자의 가구 생계비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의 취지 마저도 완전히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열린 12차 전체회의에서도 6,030원으로 동결의 요구하는 사용자위원과 시급 1만원(월급 209만원)을 주장하는 노동자위원의 의견 대립이 계속 이어지자 공익위원이 3.7%~13.4%(6,255원~6,840원) 구간 내에서 인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이 지난 5월 1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노동절 기념 행사를 열고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자료사진 - 신혁 기자)


2016년 상반기 100인 이상 사업장의 협약임금인상률 4.1%와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임금인상 전망치 3.3%의 평균값이며, 상한선(13.4%)은 하한선에 최근 3년간 소득분배 개선분 평균 2.5%와 협상조정분 7.3%를 더한 수치다. 
 
양대노총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공익위원이 시간당 1만원, 월 209만원이라는 최저임금 대폭인상의 열망을 짓밟았다”며 “제시한 심의구간은 500만 저임금 노동자의 절박하고 열악한 삶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겠다는 노력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최저임금 노동자의 대다수가 2~3인의 가구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할 때 심의구간인 월 130만7295원~142만9560원은 2인가구 생계비 274만원과 3인가구 생계비 336만원에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최대 상한치를 적용해도 1인가구 생계비 167만3803원의 85%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가 소득분배개선분 지표로 중위값과 평균값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음에도 공익위원은 중위값만 선택해 스스로 최저임금위의 지표를 부정했다”고 지적한 뒤 “(기준이) 모호한 협상조정분 대신 생계비 등 명시된 결정기준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이 평균값 대비 3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소득분배 개선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객관적인 현실을 부정했다”며 “500만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 의지가 전혀 없는 공익위원의 심의구간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저임금 대폭인상은 소득불평등의 해소이며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맞닿아있다”며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동의하는 범시민사회 단체들과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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