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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내부고발자 보호법 발의한 박주선, 당내 제보자를 색출 처벌하자니 황당”
박주선, 2년전엔 ‘공익신고자보호법’ 발의. “통과되면 비리 밝히는데 용기 줄 수 있을 것”
등록날짜 [ 2016년06월17일 16시38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은 17일 "불과 2년전에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겠다던 분이 국회부의장까지 되신 상황에서 당내의 제보자를 색출 처벌하자고 주장하니 황당한 일"이라며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김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질타한 뒤, "이러니 정치불신, 정치혐오가 깊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힐난했다.
 
사진-박주선 의원 블로그

앞서 박주선 의원은 지난 15일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김수민 의원 관련 리베이트 파동과 관련, "그게 정말 내부자 고발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다면 정말로 엄정 대처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박주선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절이던 지난 2014년 8월 21일 학교비리를 고발한 교사를 보호하자는 취지를 담아, 최규성·안민석·정성호 등 의원 12명의 서명을 얻어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특히 당시 박주선 의원실 측은 “2006년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대학에 개방형 이사를 두고 이사회가 편법으로 운영되지 못하도록 감시하게 한 것과 같은 취지다. 개정안 역시 대학 내 감시자인 ‘워치독’인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겠다는 조치”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소한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근거는 생길 것이며 그들이 비리사실을 밝히는 데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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