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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테러방지법 버티기 기록갱신 나선 더민주에 참담”
"국정원이 괴담은 명백히 잘못된 내용…시민단체 적용될 여지 없다"
등록날짜 [ 2016년02월25일 11시49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해 국회를 마비시키고 본회의장을 선거운동장으로 전락시켰다”며 “몇 시간 버티기 기록갱신이나 하고 있으니 참담한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셀 수 없는 협상을 거치면서 야당의 의견을 전면적으로 반영해 국정원이 정보수집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5중 안전장치를 튼튼히 마련했다”며 더민주에 “국민의 생명보호에 주춧돌이 되는 테러방지법을 즉각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출처 - 새누리당)


이어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에서 전 국민의 휴대폰과 계좌를 이 잡듯이 뒤져볼 것이라는 괴담까지 유포되고 있는데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라며 “통신감청, 금융거래정보 확인은 사법부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일부에서 제기하는 권한남용, 인권침해 여지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신수단을 사용하는 테러 혐의자 중에 단 1명이라도 우리나라 국민이 포함되어 있으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통신감청을 할 수 있다”며 “테러조직원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금융거래정보 확인, 현장조사와 추적은 테러예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수집 방법”이라고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테러방지 컨트롤타워를 맡는 것에 반대하는 더민주를 향해 “국민안전처를 조직·정보협력 네트워크가 없기 때문에 테러정보의 수집·분석 등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며 “테러범죄는 국경을 초월한 초국가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해외 정보기관과의 정보교류 등 국제공조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국정원이 그동안 구축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더민주는 반정부인사나 시민단체를 테러 위험인물로 지목할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테러 위험인물’은 UN에서 지정한 테러단체 조직원이거나 테러를 예비·음모·선전·선동하는 자를 뜻한다”며 “테러단체의 조직원과 추종자의 테러행위, 지원 활동에 한해 적용하므로 일반 시민단체에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테러방지법 처리를 위해 그간 여당은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거의 없는 통큰 양보”라며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국회의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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