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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테러방지법 날치기 온 몸으로 막을 것”
정 의장 논리면 상시 국가비상사태…朴 불통 전염됐나
등록날짜 [ 2016년02월23일 15시03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정의화 의장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 “박 대통령의 일방통행과 불통이 급기야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에게까지 전염됐다”며 “날치기를 강행할 경우 온 몸으로 막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기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가비상사태라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무소불위의 국정원에 무차별적인 정보수집권과 조사권, 감청권을 추가로 부여해 괴물 국정원을 만들려는 의도가 무엇이겠느냐”며 “상시적인 정치개입과 다가올 총선·대선에 대한 선거개입이 아니고선 설명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자료사진 - 팩트TV 신혁 기자)


이어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테러예방과 대응에 관란 제반 활동을 근거로 영장 없이 통신수단에 대해 감청할 수 있고 무차별 접보수집권은 물론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권도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 의장이 국정원 보고를 근거로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북의 테러위험 증가에 따른 국가비상사태 주장을 내세운 것과 관련 “그런 논리라면 네 차례 핵실험과 여섯 차례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상시적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국정원이 언제라도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극악한 헌법유린의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국정원의 테러위험 첩보나 정황을 근거로 언제든지 국회 날치기를 강행할 수 있는 최악의 민주주의 사태가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비상사태는 10월 유신의 서막과 종말을 알린 1971년 12월과 1979년 10월, 그리고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때의 비상계엄으로 세 차례 발생했다”며 “오늘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해 직권상정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36년 만의 국가비상사태를 맞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금까지 국가비상사태 선언은 모두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 내려진 조치”라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간주한 경우는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가 철저히 유린당했던 계엄시대로 역사의 시계추가 36년 전으로 되돌려졌다”면서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정 의장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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