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전국언론노동조합이 15일 아리랑국제방송 후임 사장을 선임하기에 앞서 비리 혐의로 물러난 방석호 사장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방석호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갖추지 못한 인사가 아리랑TV 사장에 앉게 되면 제2의 방석호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비리사태가 국민의 이익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여야 정치권은 방석호 방지법 제정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기존 선임 제도로 후임 사장을 선임하게 된다면 또 다시 자질 논란과 낙하산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후임 사장 선임을 방석호 방지법 제정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법안 내용과 관련 “2013년 7월 길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리랑국제방송원법’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송호창 의원 또한 2015년 11월 ‘아리랑국제방송원설치민 운영법’을 대표발의 했다”면서 “이 법안을 바탕으로 낙하산 사장 방지와 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송의 공정성 확보, 비리 임원에 대한 엄격한 제재 등 규제 강화를 포함해 제정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 동안 아리랑TV의 법률적 근거와 규제가 미비한 틈을 타 벌어진 사태인 만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법 제정은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비리에 연루된 임원에 대한 사표는 수리할 수 없도록 하고 해임될 경우 퇴직금 지급과 공공기관 재취업을 엄격히 제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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