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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DMZ 지뢰폭발로 부상당한 곽중사 치료비 지급 안한다”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 “골프장 유지비에 매년 600억, 남아도는 고위 장성에 매년 수백억 써놓고”
등록날짜 [ 2015년11월04일 18시31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국방부가 지난해 6월 비무장지대(DMZ) 작전 중 지뢰폭발 사고로 부상당한 곽모 중사의 민간병원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다면서, 최근 곽 중사의 모친에게 공식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임무 중 다친 군 간부의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겠다'는 국방부의 호언장담은 완전한 거짓말임이 드러났다"며 ”육군 본부는 어제(3일) 곽 중사 모친인 정옥신 여사에게 ‘곽 중사가 지불한 민간병원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국방부가 ‘전상이나 고도의 위험직무의 수행으로 얻은 질환이 군 병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할 경우, 완치될 때까지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제도 개선 중’이라고 공언한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지난 9월, 곽중사의 어머니가 심상정 정의당 대표에게 보낸 편지 내용 중(사진-MBN 뉴스영상 캡쳐)
 
김 단장은 “국방부는 10월29일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무상 요양비 지급기한을 2년으로 늘렸지만, 대상을 전상자와 특수직무 순직 인정 대상자로 한정해 곽 중사와 같은 공상자는 지급 대상자에 제외되어 시행령 개정 후에도 이전과 같이 민간병원 요양비를 최대 30일까지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선 여전히 한 달치만 치료비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군인사법(제54조의2, 전사자등의 구분)에 따르면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면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공상자 및 비전공상자로 구분해 보상한다. 공상자는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을 뜻한다. 전상자는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등 반란을 진압하다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 공상자에 비하면 현재 수가 훨씬 적다.
 
그는 "국방부는 애초 곽 중사의 공무상요양비 신청이 있을 경우 즉시 심의를 거쳐 지급여부 및 지급액수를 결정할 것이라고 공언했다."며 "군병원이 치료능력이 없어 119일을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했던 곽 중사는 현행법을 적용하면 30일 동안의 진료비만 지급받을 수 있어 공무상요양비 신청을 미루고 법 개정을 기다렸지만 크게 실망했다."며 곽 중사 측의 반응을 전했다.
 
그는 이번 개정된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곽 중사와 같은 공상자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물론, 과거에 다친 전상자와 특수임무 순직 인정 대상자도 공무상요양비를 받을 수 없다면서, “어떻게든 채김을 모면하려는 얄팍한 행태”라고 규탄했다. 또한 그는 곽 중사가 투입된 임무를 ‘불모지 작전’에서 ‘지뢰수색 작업’으로 격하시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행태도 보였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비무장지대와 같은 위험지역에서 지뢰로 부상을 당하더라도 국가는 치료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성토한 뒤 “이러는 동안 군은 골프장 운영에 매년 600억 원을 쓰고 있고 남아도는 고위 장성 유지비에 매년 수백억 원을 쓰고 있다. 이런 국방부를 믿고 과연 누가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할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국방부를 질타했다.
 
앞서 곽 중사의 모친은 지난해 자신의 아들이 DMZ에서 작전 중 지뢰사고를 당하고 자비로 치료비 750만원을 부담한 후, 정부로부터 약속한 치료비를 받지 못했다며 심상정 정의당 대표에게 두 차례에 걸쳐 편지를 보낸 바 있다.
 
곽 중사는 지난해 6월, 강원도 최전방 비무장지대 작전을 수행하던 중 지뢰 사고로 발바닥과 발등을 관통, 4번의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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