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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하사’ 간식, 계산은 ‘소음피해 주민배상금’으로”
軍장병 1인당 2,140원 간식마저도…돈은 국민이, 생색은 박근혜가
등록날짜 [ 2015년09월22일 10시43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박근혜 대통령이 추석을 맞아 모든 국군 장병들에게 '하사'한다는 격려카드와 특별간식에 들어가는 돈이 청와대 예산이 아닌, 애초 '군 소음 피해 배상금'으로 책정돼 있는 군 예산을 전용하는 것으로 확인돼 빈축을 사고 있다.
 
22일 <한겨레>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방부에 확인한 결과, 청와대가 "대통령이 하사한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카드·특식 관련 예산은 모두 12억원으로, 그 대부분이 군 소음 피해 배상금으로 책정돼 있는 예산인 것으로 밝혀졌다. 12억을 56만 장병으로 나누면 1인당 2,140원꼴이다.
 
국방부는 진 의원실에 "명절마다 국방부가 지급해온 특식과는 별도로 올해 국방부 불용예산(사용하지 않은 예산) 12억원을 전용해 대통령 특식과 격려카드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오마이TV 영상 캡쳐
 
그러나 특정 예산의 불용 처리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연말에야 가능하다. 국방부가 불용 처리가 가능한 시점보다 앞서 주민들에게 집행할 가능성이 있는 예산의 일부를 편법으로 앞당겨 불용 처리해, 대통령 특식 예산으로 전용한 셈이다. 
 
올해 군 소음 피해 배상금으로 편성된 예산은 모두 1,308억여원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예산 전용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소송이 모두 끝난 다음에 지급되는 소음 피해 배상금은 연례적으로 불용 사례가 발생한다면서, 올해도 수백억원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정현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생색은 청와대가 내고 돈은 국민이 내는 꼴"이라며 "옛날 속담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00이 챙긴다는 말이 있는데 이 경우에 딱 들어맞는 말"이라고 질타했다.
 
김 부대변인은 군 소음피해 배상금으로 책정된 예산을 집행한 데 대해서도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눈을 부릅뜨고 이 예산을 찾아내 허겁지겁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니 이런 주먹구구식 예산집행이 어디 있나”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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