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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껏 진압하라?“…경찰, 집회·시위 전담 법률 자문부서 신설
고소·고발당한 경찰관 변호, 진압과정에서 법률검토해주는 조직
등록날짜 [ 2015년09월14일 15시53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경찰이 변호사 자격을 갖춘 경찰관들로 구성된 집회·시위 전담 법률 자문부서를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서울지방경찰청에 집회·시위를 전담하는 법률 자문부서를 설치하도록 지시했다. 
 
해당 부서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경찰관들로 구성돼 집회·시위현장에서 고소·고발당한 경찰관들을 변호하고, 집회·시위 진압 과정에서 법률 검토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세월호 1주기 집회 당시(사진-신혁 기자)
 
노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서울지방경찰청에 '집회·시위 관리 법률지원 조직'을 만들 것을 지시했다. 추진 배경은 "경찰의 집회·시위 현장조치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었으며 "현장 경찰관에 대한 형사상 고소, 민사소송, 헌법소원 등 법적 이의제기가 계속돼 경찰의 '당당한' 현장 법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경찰청이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하달한 공문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 조직을 사법고시·로스쿨 출신으로 구성하라고 지시했고, 실제로 올해 2월 정기인사 때 경정 1명(계장)과 경감 2명, 경위 2명으로 경비 3계가 창설돼 관련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노 의원은 “집회·시위관리 법률지원 조직 신설은 경찰이 강도 높은 진압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시”라며 “현장 경찰관들에게 ‘법적 소송 문제는 경찰청이 책임을 지겠으니 마음껏 시위진압을 하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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