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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제3자가 신고해도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 정권 비판 입막음용”
법률가 200여명 “권력층에 대한 비판 여론 차단 수단으로 활용될 것” 우려
등록날짜 [ 2015년08월24일 16시08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법률 전문가 200여명이 방송통신심의위원(이하 방심위, 위원장 박효종)의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이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을 반대하는 전국 법률가 일동(이하 법률가들)은 24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공인 비판 차단하려는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을 반대한다’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방심위는 인터넷 명예훼손 글을 제3자 신고 혹은 직원으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 당사자가 나서지 않더라도 ‘타인의 신고’ 또는 ‘방심위 직권’으로 인터넷 게시물이 차단, 삭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률가들은 “이러한 내용의 개정은 명예훼손 피해가 있는지 여부조차 불확실한 게시물들까지 심의대상이 되게 하고,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 및 정치적·경제적 권력층에 대한 인터넷상 비판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남용될 위험이 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침해를 불러올 것이 명백하다.”고 강하게 우려했다.
 
지난해 9월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고 주장한 박근혜 대통령(사진출처-뉴스타파 영상 캡쳐)
 
또한 이들은 “명예훼손은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로서 사법기관도 아니고 법률전문가로도 구성되지 않은 방심위가 명예훼손 정보를 심의하는 것 자체에도 위법적, 위헌적 소지는 다분하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나아가 당사자도 아닌 제3자가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도 없이 심의 신청을 남발하게 되는 경우 수사권도 없는 방심위가 명예훼손 성부를 판단하는 것은 더욱 위험할 수밖에 없다”고도 우려했다.
 
법률가들은 이어 “순수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글을 제3자가 심의 신청하거나 직권으로 심의를 개시할 개연성은 매우 낮다.”면서 “결국 이번 개정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자발적이고 막강한 지지·비호 세력을 가진 공인, 즉 대통령 등 정치인, 연예인, 종교지도자, 기업 대표 등이며, 이들에 대한 인터넷상의 비판 여론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수단으로 통신심의제도가 남용될 위험은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방심위가 이러한 폐단을 고려하지 않고 추세에 역행하면서까지 무리한 법해석을 주장하며 본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들을 엄청나게 퇴보시키는 것”이라며 방심위에 개정 시도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23일 긴급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북한 대남 포격 조작설’ 관련 게시글 13건을 심의하고 삭제와 접속차단 등을 요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방심위가 시정을 요구할 글들은 ▲ 북한 병사들이 목함지뢰를 심고 갔다는 것은 말이 안되며,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짜고 친 자작극 ▲국정원 해킹의혹..충격 상쇄 아이템이 필요했다…DMZ 지뢰폭발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자작극 ▲북한군 포격은 청와대와 국방부의 음모라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게시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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