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참여연대는 3일 국정원이 법관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사실상 사상검증을 한 것과 관련 법관 임용 지원자 신원조사 의뢰현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의 경력법관 면접 논란과 관련 “지난달 1일 대법원에 신원조사의 목적과 대상, 국정원 회신 일자, 최종 임용자 수 등 신원조사 의뢰 현황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통지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는 별도로 대법원장에게 국정원의 법관 임용 지원자 신원조사 요청에 대한 법률적 근거와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앞으로 개선 계획 등을 공개질의했다”면서 “하지만 대법원은 한 달이 넘도록 ‘답변서를 작성 중’이라며 시간끌기만 계속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국정원의 법관 임용 개입으로 국민적 비판과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도 대법원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개선계획도 성실하게 내놓지 않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한 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원조사 의뢰 현황은 물론이고 개인 인물 정보와는 무관한 대상자 전체 수와 통계조차 공개할 수 없다는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원 직원이 법관 임용시험에 지원한 한 임용예정자를 만나 최근 정치상황과 세월호사태에 대한 생각, 배우자 직업 등을 질문하는 등 사실상 면접을 통한 사상검증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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