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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광화문 ‘세월호 천막’ 지원한 서울시 수사…‘과잉대응’ 논란
임종석 부시장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진 행정조치까지 사법대상으로 다루면…”
등록날짜 [ 2015년05월19일 18시24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조만간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유가족 천막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임 부시장은 19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어제 아침 종로경찰서로부터 광화문 광장 천막 설치와 관련해 20일 오후 2시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받았다.”며 “당장 내일 오후는 공무가 있어 출석 일정 조정이 필요하나 공무원 신분으로 조사받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광화문 천막은 세월호 석 달 뒤인 지난해 7월 16일 '유민아빠' 김영오 씨 등 유가족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요구하는 단식농성에 들어가며 천막 1동을 설치했다.
 
사진-고승은
 
시민 동조단식까지 이어지자 서울시는 의료인력과 소방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천막을 추가 지원했고, 이후 사용료를 받는 조건으로 천막을 유지했다. 지금도 세월호 유가족 등 수십여 명이 세월호 시행령 폐기 및 진상규명 등을 위한 서명을 받으면서 천막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정의로운 시민행동’은 서울시가 조례를 위반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과 공무원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어버이연합, 일베, 서북청년단 등도 서울시에 천막을 철거해야한다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종로경찰서에 내려보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9~11월 역사도심재생과장과 도시관리팀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천막을 설치한 총무과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했다. 
 
임 부시장은 “지난해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유가족들을 위해 광장에 13개 동의 천막을 설치한 것은 만일의 의료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시민 안전 차원에서 취한 행정적 조치였다.”며 “담당 공무원은 천막 설치 근거가 없어 난색을 보였지만 전적으로 정무부시장실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고승은
 
이어 그는 “서울시가 천막을 설치하기 시작한 당일 실제 세월호 유가족이 현장에서 실신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굉장히 적절한 시기에 지원이 이뤄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당위성을 주장했다.
 
임 부시장은 검경이 과잉대응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시민으로부터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서울시가 정무적 판단에 따라 결정한 행정조치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다뤄야 하는 것인지 이번 기회에 검토해볼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진 지방정부의 행정조치까지 사법대상으로 다루면 오히려 행정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고승은
 
한편 <뉴시스>에 따르면, 종로경찰서 측은 "이번 조사에서는 당초 고발 내용인 서울시의 직무유기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진술, 증거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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