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세월호 유가족의 광화문광장 농성을 지원하기 위해 천막 13개를 설치해준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공무원들이 검경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시 행정국장, 도시재생본부장, 도심관리팀장 등 공무원 3명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정의로운 시민행동'으로부터 고발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앞서 '정의로운 시민행동'은 지난해 8월 박원순 서울시장과 역사도심재생과장 등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시가 세월호 유가족들에 농성을 위한 천막을 제공한 것은 '시민이 평화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광장 환경을 조성해야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서울시 조례에 어긋난다는 취지였다.
지난 20일, 설연휴 때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사진-고승은)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종로경찰서로 내려보냈고, 경찰은 이들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해 11월 광화문광장 관리 담당 실무자인 서울시 역사도심재생과장과 도심관리팀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천막을 설치한 총무과장과 서무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며 "서울시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고 참고인 조사만 하면 경찰에서의 수사는 종료된다."고 밝힌 뒤 "사실상 경찰 조사는 끝난 상황"이라며 "수사 과정서 수집한 증거관계를 분석한 뒤 결과보고를 작성해 검찰에 송치하면 되는 상태"라고 전했다.
소환 조사를 받은 서울시 공무원은 "지난해 7월 팽목항에 있던 유가족이 담당부처 장관을 만날 때마다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을 하던 유가족을 좀 챙겨달라는 부탁을 했다."며 "담당부처가 이를 서울시에 요청해서 우리가 지원해준 것"이라며 당혹스러움을 드러냈다.
한편, 지난해 7월 14일 세월호 유가족들은 수사권·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고, 서울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며 지원 인력을 투입하고 유가족 천막 주변에 서울시 소유 천막 13개를 지원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후에도 광장 사용료를 받는 조건으로 광화문 농성장 천막을 유지했다. 현재도 세월호 유가족 등 수십여 명이 세월호 인양과 진상규명 촉구 서명을 받으면서 천막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어버이연합과 일베, 서북청년단 등은 서울시에 농성장을 철거해야 한다며 민원을 계속 제기해오곤 했다.
특히 서북청년단은 지난달 31일 자정을 기해 농성장을 강제철거하겠다며, 유가족 측에 이른바 ‘선전포고’를 하기도 했다. 지난달 27일 장함철 서북청년단 대변인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세월호 광화문 농성장이다. 무질서가 곧 세월호 참사를 만들어낸 것"이라며 ‘최후통첩’을 유가족 측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막상 당일이 되자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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