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 천막지원과 관련, 경찰 조사를 받은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21일 “세월호 광화문 농성장 유가족 천막 지원은 서울시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며, 이는 전적으로 자신이 결정한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임 부시장은 21일 오후 농성장 천막 지원건과 관련 종로경찰서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그는 "박원순 시장에게는 천막을 먼저 설치한 후에 보고했다."면서 “당시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가 유가족 편의 지원을 요청할 때여서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16·17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임 부시장은 경찰조사에 앞서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형언할 수 없는 고통 속에 광화문광장에 주저앉은 유족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천막을 쳐 드리고 의료와 물자 지원을 한 것은 서울시가 마땅히 해야 할 아주 작은 의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공직자에게 부여된 첫 번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하는 마음이다. 전적으로 제가 판단하고 결정한 일인만큼 법률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면 내가 지겠다”고 말했다.
임종석 서울시 부시장(사진출처-YTN 뉴스영상 캡쳐)
경찰은 이날 임 부시장을 상대로 천막 설치와 관련 지시 체계, 설치 과정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천막이 시민들의 광장 이용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세월호 천막은 강제철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유가족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경찰에 얘기했다.”고 전했다.
임 부시장은 “작년 9월 시작한 조사가 아직도 끝나지 않아 그 이유가 궁금하기도 하고 종결되기를 희망해 직접 조사에 응했다.”고 경찰 출석 배경을 밝히기도 했다.
세월호 광화문 천막은 세월호 참사 석 달 뒤인 지난해 7월 16일 '유민아빠' 김영오 씨 등 유가족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요구하는 단식농성에 들어가며 천막 1동을 설치했다.
시민 동조단식까지 이어지자 서울시는 의료인력 및 소방인력 지원용으로 천막 12동을 지원했다. 이후 사용료를 받는 조건으로 천막을 유지했다. 지금도 세월호 유가족 등 수십여 명이 세월호 시행령 폐기 및 진상규명 등을 위한 서명을 받으면서 천막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정의로운 시민행동’은 지난해 8월 서울시가 조례를 위반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과 공무원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어버이연합, 일베, 서북청년단 등도 서울시에 천막을 철거해야한다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검찰에서 사건을 내려받은 종로경찰서는 작년 9월부터 11월 시 역사도심재생과장과 팀장을 피고발인, 총무과장과 팀장을 참고인 조사를 벌였고, 올해 2월에는 도시재생본부장과 행정국장을 서면으로 조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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